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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령연금을 중국인이 수급 받는다?

by 매봄 202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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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슈가 되고 있는 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공단 가입기간이 10년, 120개월을 넘긴 상태에서 수급 연력에 도달했을때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기간이 20년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에 달하면 그때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이에요. 

 

노령연금 수급자 절반이 중국인

2024년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외국인이 1만명을 넘긴 상태인데요.

그 중 절반이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른 유족연금을 받는 외국인도 늘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42%가 넘는 인원이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국제결혼으로 넘어온 인구가 이제는 늘어나고 있어서 유족연금을 받는 외국인은 점점 늘어날 추세입니다. 

 

 

국민연금이 대한민국 국적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이중국적자와 외국국적자들의 수급 문제는 계속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노동자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노동한 것에 대한 댓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혜택만을 누리고자 악용하는 사례를 어떻게 적발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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