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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일 오늘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일시정지에 대한 도로교통법 계도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10월 12일)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음에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다면 범칙금 7만 원에 벌점 10점!!
변경된 도로교통법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음에도 일시정지 않을 경우 범칙금 7만 원 및 벌점10점 부여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차종별 범칙금
- 7만 원 : 승합자동차 등(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 6만 원 : 승용자동차 등(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4만 원 : 이륜자동차 등(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동차)
- 3만 원 : 자전거 및 손수레 등(손수레, 경운기, 우마차)
참고사항
벌점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1. 벌점 40점 이상이면 정지처분, 1점 1일 정지로 40일 후 풀림
2.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
아래 법규 위반, 교통사고, 사고 후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기준은 참고하세요.
☆ 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벌 점 | 위 반 사 항 |
100 | 속도위반(100km/h 초과)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 0.08미만) |
80 |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
60 | 속도위반(60km/h 초과 80km/h 이하) |
40 |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경찰 공무원의 3회 이상 이동명령에 따르지 않고 교통 방해한 경우)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 된 경우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경우 안전운전의무위반(경찰 공무원의 3회이상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경과 될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경우 |
30 | 중앙선 침범 위반 속도위반(40km/h 초과 20km/h 이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제외)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갓길 통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 위반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
15 | 신호 및 지시 위반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속도위반(어린이 보호구역 내 오전8시~오후8시, 제한속도 20km/h 이내 초과한 경우) 앞지르기 금지시기 및 장소 위반 적제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운전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운전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
10 | 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 진로변경 포함)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 위반 포함) 앞지르기 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노상시비, 다툼 등 차마의 통행 방해 행위 돌, 유리병, 쇳조각, 그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구 분 | 벌 점 | 내 용 | |
인적피해 교통사고 |
사망 1명 마다 | 90 |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
중상 1명 마다 | 15 |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
경상 1명 마다 | 5 |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
부상신고 1명 마다 | 2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불이행 사항 | 벌 점 | 내 용 |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불이행 |
15 |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경우 |
30 |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 사상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경우 고속도로,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관할 구역과 군의 관할 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 이내 자진신고를 한 경우 |
|
60 |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 48시간 이내 자진 신고를 한 경우 |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특별교통안전 권장 교육 중에서 벌점 감경 교육을 받으면 20점이 감경되기도 합니다. 벌점 관리를 하지 않으면 생각지도 못한 운전면허 정지를 당할 수 있어 평상시에 관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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