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금1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지원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에 위기상황과 소득과 재산기준, 그리고 지원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니 참고하세요.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지원금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대상입니다. [참고] 위기 사유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 2 더보기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 2022. 7.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