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에 위기상황과 소득과 재산기준, 그리고 지원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니 참고하세요.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지원금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대상입니다.
[참고] 위기 사유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 2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 기초수급 중지 및 미결정, 수도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및 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의 이혼, 단전된 때,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무급 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지원금 지원 기준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원/월 | 1,458,609 | 2,445,063 | 3,146,025 | 3,840,810 | 4,518,386 | 5,180,253 | 5,835,444 |
- 재산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주거지원의 경우 800만 원)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지원금 지원금액
- 생계지원은 4인 기준으로 월 153만 원
가구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583,400 | 978,000 | 1,258,400 | 1,536,300 | 1,807,300 | 2,072,100 |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2,000원씩 추가
- 의료지원 한도액은 300만 원 이내
- 주거지 원한 도액은 대도시부터 농어촌까지 상이함
구 분 | 1~2인 | 3~4인 | 5~6인 |
대도시 | 387,200 | 643,200 | 848,600 |
중소도시 | 290,300 | 422,900 | 557,400 |
농어촌 | 183,400 | 243,200 | 320,300 |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한도액은 아래 표와 같음
입소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535,900 | 914,200 | 1,182,900 | 1,450,500 | 1,719,200 | 1,987,700 |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중가 시마다 278,000원씩 추가
- 교육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124,100원, 중학생 174,700원, 고등학생은 207,7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함
- 그 밖의 지원금액은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지원종류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지원금액 | 106,700 | 700,000 | 800,000 | 500,000원 이내 |
위와 같은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 참고 : 보건복지부 및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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