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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7월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모든 임산부는 아니고, 6개월 이상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고, 임신한 지 3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한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하기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 인산부 본인 명의 카드(신용, 체크)에 교통 포인트 지급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임산부
신청기한
- 임신 3개월(12주 차)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 22년 7월 1일 전에 출산한 자는 지원대상 제외
포인트 사용처
-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 자가용 유류비(LPG, 전기차 포함)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주민 등록일)로부터 12개월
사전 준비사항
- 신청일 현재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여야 함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 BC, IBK기업은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특이사항
- 출산 중 : 본인만 신청 가능
- 신분증, 본인병의 휴대폰 또는 카드 지참
- 출산 후 : 대리인 신청도 가능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카드 지참
신용불량 등 본의 명의 카드 미소지자 현금 계좌 입금 신청
- 대상 : 신용불량, 계좌 압류로 카드 발급 불가능자
- 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서류 : 압류사실확인서 등 카드 발급이 불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사항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다산콜센터 120
해당되는 임신 및 출산한 서울시 임산부는 얼른 신청하셔서 교통비 70만 원 챙기세요.
글 및 그림 참고 : 서울시청 홈페이지, 서울 맘 케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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