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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껴쓰는 이야기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70만원 카드 교통포인트 지급)

by 매봄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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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7월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모든 임산부는 아니고, 6개월 이상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고, 임신한 지 3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한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하기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 인산부 본인 명의 카드(신용, 체크)에 교통 포인트 지급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임산부

신청기한 

  • 임신 3개월(12주 차)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 22년 7월 1일 전에 출산한 자는 지원대상 제외

포인트 사용처

  •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 자가용 유류비(LPG, 전기차 포함)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주민 등록일)로부터 12개월

사전 준비사항

  • 신청일 현재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여야 함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 BC, IBK기업은행)

신청방법

 

서울맘케어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서울맘케어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홈페이지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및 지원금 사용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seoulmomcare.com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특이사항 

  • 출산 중 : 본인만 신청 가능 
    • 신분증, 본인병의 휴대폰 또는 카드 지참
  • 출산 후 : 대리인 신청도 가능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카드 지참

 

신용불량 등 본의 명의 카드 미소지자 현금 계좌 입금 신청

  • 대상 : 신용불량, 계좌 압류로 카드 발급 불가능자
  • 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서류 : 압류사실확인서 등 카드 발급이 불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사항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다산콜센터 120

 

 

해당되는 임신 및 출산한 서울시 임산부는 얼른 신청하셔서 교통비 70만 원 챙기세요.

 

 

글 및 그림 참고 : 서울시청 홈페이지, 서울 맘 케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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