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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5부제로 온라인 신청을, 2부제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하여 정보 공유하니 참고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꼭 신청하세요.
22년도 1분기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5부제)
신속보상
- 6월 30일 ~ 7월 9일 / 5부제, 10일간
확인요청, 확인 보상, 이의신청
- 7월 5일 ~ 7월 9일 / 5부제, 5일간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 (1일 1,6 / 2일 2,7 / 3일 3,8 / 4일 4,9 / 5일 0,5)
22년도 1분기 손실보상금 오프라인 신청(2부제)
전체 대상
- 7월 11일 ~ 7월 22일 / 2부제, 10일간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 (공휴일 제외, 11일 홀 / 12일 짝)
주의사항 : 7월 21일부터는 온/오프라인 전체대상 사업자 신청 가능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3월 31일간
-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 중소기업 기본법 상 소기업 및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
중대본 기준 시설별 방역조치 현황
방역조치 | 대상 시설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식당카페, PC방, 감성주점, 공연장, 노래(코인)연습장, 마사지안마소,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오락실,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장, 카지노, 파티룸, 평생직업교육학원 |
시설 인원제한 | 결혼식장, 국제회의학술행사, 독서실, 돌잔치전문점, 스터디카페,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유원시설, 이미용시설, 학원, 장례식장, 전시회박람회, 직업훈련기관, 직접판매홍보관, 키즈카페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하고, 사업장을 여러 개 갖고 계시다면 사업장별로 신청하셔야 해요.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본인인증 등 확인 후 신청은 어렵지 않으니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글 참고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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