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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십 년을 넘게 살면서 제 실수로 잘못 송금하여 돈을 돌려받았던 적인 두 번이나 있습니다. 잘못 보낸 것을 인지한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당황해서 '어쩌지?'만 혼잣말로 되뇌다 힘들게 돌려받았었어요.
이렇게 개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경우, 어렵고 힘들이지 않고 간편하게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입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란?
- 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
-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 자진 반환을 안내
- 이를 거부할 시 지급명령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소송없이 회수가 가능
착오송금 반환 신청 대상
- 착오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경우
- 착오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 신청하였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 특이사항 : 토스 연락처 송금과 카카오페이를 통해 회원 간 송금한 경우 신청대상 제외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예금보험공사 누리집 내 착오송금 반환 지원 이용(kmrs.kdic.or.kr)
- 방문신청 ;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상담 센터(서울 중구)
- 방문접수 : 평일 9:00 ~ 18:00
- 대표번호 : 1588-0037
착오송금 반환 시, 주의 사항
- 착오송금 반환 시 전체 금액이 반환되지 않음(우편안내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 차감)
- 착오송금 반환은 약2개월 내외 가능
반환 지원 신청 취소 사례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 객관적인 자료로 착오송금이 아님이 확인된 경우
-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개인 송금도 당황하지만, 동호회비 등 공금을 잘못 보내면 아주 입장이 곤란해지죠. 혹시 송금을 잘못 하신 경우 이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기억하고 계시다가 꼭 이용해보시길 바라요.
글 참고 : 금융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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