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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그간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실업인정 방식이 7월 1일부터 변경된다고 합니다.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점이 달라지는지 정보 공유합니다.
실업인정일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따라 기준 변경
기존 모든 수급자가 전체 실업인정 기준, 4주 1회 주기로 재취업활동을 한것과는 달리 일반수급자와 반복 수급자, 장기 수급자 그리고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구 분 | 기 간 |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
일반수급자 | 1차 ~ 4차 |
4주 1회 | 1차 : 집체교육, 2~3차 : 선택가능 |
5차 ~ 만료일 | 4주 2회 | 구직활동 1회이상 반드시 포함 | |
반복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
1차 ~ 3차 | 4주 1회 | 1차 : 집체 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
4차 ~ 만료일 | 4주 2회 | 구직활동만 가능 | |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
1차 ~ 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 1차 : 집체 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
5차 ~ 7차 실업인정일 | 4주 2회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
8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1주 1회 | 구직활동만 가능 | |
만60세 이상 장애인 | 전체 실업인정 기간 | 4주 1회 | 1차 : 집체 교육, 자원봉사 등 인정 |
재취업활동 달라진 점
-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
-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
- 같은 날 여러건 재취업 활동하면 1건만 인정
- 온라인고용센터 주최 단기특강은 전체 실업인정 기간 중 총 3회만 인정
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입사지원 후 정당한 사유 없는 면접 불참, 취업거부 등은 모니터링 대상
- 허위 및 형식적 구직활동 확인 시 사전 경고, 구직급여 부지급 등 조치
이렇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규 신청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달라진 실업인정 방식은 7월 1일부터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하고 기존 수급자 중에서는 장기 수급자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글 참고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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