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실업급여1 7월 1일 수급자격 신규신청자, 실업급여 달라진 점 코로나19로 인해 그간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실업인정 방식이 7월 1일부터 변경된다고 합니다.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점이 달라지는지 정보 공유합니다. 실업인정일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따라 기준 변경 기존 모든 수급자가 전체 실업인정 기준, 4주 1회 주기로 재취업활동을 한것과는 달리 일반수급자와 반복 수급자, 장기 수급자 그리고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구 분 기 간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일반수급자 1차 ~ 4차 4주 1회 1차 : 집체교육, 2~3차 : 선택가능 5차 ~ 만료일 4주 2회 구직.. 2022. 6.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