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벌점기준1 10월 1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단속(면허정지, 면허취소) 10월 11일 오늘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일시정지에 대한 도로교통법 계도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10월 12일)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음에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다면 범칙금 7만 원에 벌점 10점!! 변경된 도로교통법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음에도 일시정지 않을 경우 범칙금 7만 원 및 벌점10점 부여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차종별 범칙금 7만 원 : 승합자동차 등(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 2022. 10.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