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52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모집(신청방법, 대상, 금액)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작년 18,000명 대상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사회에 처음 발을 내딛는 초년생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 청년이 3년간 10만 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지원하는 거였죠. 올해, 그 대상자를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보 공유합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해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청 대상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세~만 34세 청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200만 원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이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2022. 7. 5.
2022년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온라인, 오프라인) 2022년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5부제로 온라인 신청을, 2부제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하여 정보 공유하니 참고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꼭 신청하세요. 22년도 1분기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5부제) 신속보상 6월 30일 ~ 7월 9일 / 5부제, 10일간 확인요청, 확인 보상, 이의신청 7월 5일 ~ 7월 9일 / 5부제, 5일간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 (1일 1,6 / 2일 2,7 / 3일 3,8 / 4일 4,9 / 5일 0,5) 22년도 1분기 손실보상금 오프라인 신청(2부제) 전체 대상 7월 11일 ~ 7월 22일 / 2부제, 10일간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 (공휴일 제외, 11일 홀 / 12일 짝) 주의사항 : 7월 21일부터.. 2022. 7. 4.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는 방법(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사십 년을 넘게 살면서 제 실수로 잘못 송금하여 돈을 돌려받았던 적인 두 번이나 있습니다. 잘못 보낸 것을 인지한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당황해서 '어쩌지?'만 혼잣말로 되뇌다 힘들게 돌려받았었어요. 이렇게 개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경우, 어렵고 힘들이지 않고 간편하게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입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란? 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 자진 반환을 안내 이를 거부할 시 지급명령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소송없이 회수가 가능 착오송금 반환 신청 대상 착오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경우 착오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자금이체 금융회사.. 2022. 7. 4.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치료비 지원 개편내용(7월 11일부터)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의 감소와 함께 사회적 거리가 완화되고 있어 그간 지급하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관련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치료비 등을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을 변경하였는지 표로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코로나19 격리관련 재정적 지원제도 개편 내용 구 분 현 행 내 용 변 경 내 용 생활지원비 소득 기준 관계없이 가구당 정액지급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건강보험료로 판단 유급휴가비 전체 중소기업에 지원 종사자수 30인 미만의 기업에 지원 치료비 지원 고액인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속,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은 개인이 부담 여름휴가철 해외여행이 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함께 증가할 수 있으니, 코로나19 확진과 격리에 따른 지원제도를 알아두시면 좋.. 2022. 7. 1.
7월 1일 수급자격 신규신청자, 실업급여 달라진 점 코로나19로 인해 그간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실업인정 방식이 7월 1일부터 변경된다고 합니다.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점이 달라지는지 정보 공유합니다. 실업인정일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따라 기준 변경 기존 모든 수급자가 전체 실업인정 기준, 4주 1회 주기로 재취업활동을 한것과는 달리 일반수급자와 반복 수급자, 장기 수급자 그리고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구 분 기 간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일반수급자 1차 ~ 4차 4주 1회 1차 : 집체교육, 2~3차 : 선택가능 5차 ~ 만료일 4주 2회 구직.. 2022.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