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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는 여름, 겨울까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해서 공유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시적 지원대상(7월 1일부터 신청 및 지원)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 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 이상세대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107,600원 | 145,300원 | 193,400원 | 253,500원 |
총액 | 137,200원 | 189,500원 | 258,900원 | 347,000원 |
상향액 | 33,700원 | 43,000원 | 74,400원 | 137,500원 |
7월 1일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여름과 겨울 동시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4인 가족 최대 347,000원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세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www.bokjiro.go.kr)
- 거동이 불편하신 대상자 등은 대리 신청 가능
- 선정방법 : 시군구 복지부 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해 세대 선정, 지급 결정 사실 통보
- 지급방법
- 시군구에서 대상 세대 및 지원금액을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꼭!!
7월 1일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셔서 지원금 34만 원 챙기세요~
글 참고 : 한국 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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