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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온라인, 오프라인) 2022년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5부제로 온라인 신청을, 2부제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하여 정보 공유하니 참고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꼭 신청하세요. 22년도 1분기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5부제) 신속보상 6월 30일 ~ 7월 9일 / 5부제, 10일간 확인요청, 확인 보상, 이의신청 7월 5일 ~ 7월 9일 / 5부제, 5일간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 (1일 1,6 / 2일 2,7 / 3일 3,8 / 4일 4,9 / 5일 0,5) 22년도 1분기 손실보상금 오프라인 신청(2부제) 전체 대상 7월 11일 ~ 7월 22일 / 2부제, 10일간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 (공휴일 제외, 11일 홀 / 12일 짝) 주의사항 : 7월 21일부터.. 2022. 7. 4.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는 방법(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사십 년을 넘게 살면서 제 실수로 잘못 송금하여 돈을 돌려받았던 적인 두 번이나 있습니다. 잘못 보낸 것을 인지한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당황해서 '어쩌지?'만 혼잣말로 되뇌다 힘들게 돌려받았었어요. 이렇게 개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경우, 어렵고 힘들이지 않고 간편하게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입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란? 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 자진 반환을 안내 이를 거부할 시 지급명령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소송없이 회수가 가능 착오송금 반환 신청 대상 착오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경우 착오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자금이체 금융회사.. 2022. 7. 4.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치료비 지원 개편내용(7월 11일부터)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의 감소와 함께 사회적 거리가 완화되고 있어 그간 지급하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관련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치료비 등을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을 변경하였는지 표로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코로나19 격리관련 재정적 지원제도 개편 내용 구 분 현 행 내 용 변 경 내 용 생활지원비 소득 기준 관계없이 가구당 정액지급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건강보험료로 판단 유급휴가비 전체 중소기업에 지원 종사자수 30인 미만의 기업에 지원 치료비 지원 고액인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속,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은 개인이 부담 여름휴가철 해외여행이 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함께 증가할 수 있으니, 코로나19 확진과 격리에 따른 지원제도를 알아두시면 좋.. 2022. 7. 1.
7월 1일 수급자격 신규신청자, 실업급여 달라진 점 코로나19로 인해 그간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실업인정 방식이 7월 1일부터 변경된다고 합니다.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점이 달라지는지 정보 공유합니다. 실업인정일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따라 기준 변경 기존 모든 수급자가 전체 실업인정 기준, 4주 1회 주기로 재취업활동을 한것과는 달리 일반수급자와 반복 수급자, 장기 수급자 그리고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구 분 기 간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일반수급자 1차 ~ 4차 4주 1회 1차 : 집체교육, 2~3차 : 선택가능 5차 ~ 만료일 4주 2회 구직.. 2022. 6. 30.
7월 1일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고 지원금 34만원 받으세요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는 여름, 겨울까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해서 공유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시적 지원대상(7월 1일부터 신청 및 지원)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 2022. 6. 30.